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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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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알아보기
작성자 류지은 등록일 18.03.27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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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27일부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향후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뀝니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돼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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