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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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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유형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남성고 등록일 24.03.20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가정통신문 2024.03.20.jpg_pag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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