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고등학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 사전공고(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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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운성 | 등록일 | 24.02.13 | 조회수 | 6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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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항 가. 건 명: 남성고등학교 매점(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을 위한 사전공고 나. 설치허가·위탁 재산 현황
다. 설치허가·위탁 기간: 2024. 3. 1. ∼ 2026. 02. 28.(2년) 라. 예정가격: ₩ 43,937,500원(금사천삼백구십삼만칠천오백원) ※부가세 별도(10%), 공공요금등 별도 납부 ※ 위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낙찰액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선납으로 1차년도(2024.3.1.-2025.2.28.)는 사용개시일 7일 이전까지 낙찰금액의 1/2(1년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납하고, 2차년도(2025.3.1.-2026.2.28.)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설치허가·위탁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대상자로 선정되어 설치허가·위탁을 받을 시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등록하는 등 대상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매점의 경영 및 영업을 타인에게 위임·위탁 할 수 없습니다. 3. 우선 설치허가·위탁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2024. 2. 13.(화) 10:00 ~ 2024. 2. 19.(월) 15:00 ※ 평일 : 09:00~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출 불가 나. 신청장소 및 방법: 남성고등학교 행정실 / 인편제출 다. 대상자 결정 일자 및 안내 방법 : 2024.2.20.(화)/ 개별연락 라. 신청자 제출서류 1) 설치허가·위탁 신청서(별지1서식) 1부. 2)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 법인에 한함)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확인) 5) 위임장 1부.(대리인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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