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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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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맞춤형복지비 사용 안내
작성자 여운성 등록일 20.03.23 조회수 816

1.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

- 기본 600, 근속 1년당 10(최대 300), 가족 1인당 50~200(최대 4인까지, 단 자녀는 인원제한 없음)

- 2020년도 내 둘째자녀 출산 시 2,000, 셋째자녀 3,000

2019년도내 출산한 둘째자녀이상의 출산축하 복지점수 누락분에 대하여 배정(신청) 가능

(2019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 기준 적용)

  

2. 음주운전으로 견책이상 징계 처분자에 대하여 변동복지점수(근속 및 가족복지점수)의 부여 제외(10P)

- 적용: 징계처분일 다음연도 11일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적용

3. 개인별 자율항목 청구 : 2020.4.1.~5.31까지

4. 의무구매(10%)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구매

5. 보험료 청구: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현대해상으로 청구

- 현대해상: 02-2181-2781~2

6.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율항목(복지점수)를 5월까지 모두 사용하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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