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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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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임은식 등록일 19.03.06 조회수 420
첨부파일

등록기간 : 2019. 3. 7 ~ 3. 8(2일간)

입후보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9. 3. 11 ~ 3. 12 (2일간)

선거방법 : 직접투표

투표 : 2019. 3. 13(1학년), 3. 14(2학년), 3. 15(3학년)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파일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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