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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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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박점배 등록일 17.05.30 조회수 1524
첨부파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접수 및 변경 기간 : 2016. 8. 25.() 9. 9.() (토요일/공휴일 제외)

업무 시간 : 09:0017:00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변경 장소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신 고등학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가능)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 :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 출신 고등학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동일 시험지구일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6. 9. 7.() 9. 9.()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과(064-710-0272)로 문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1.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서 사진 내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제한(,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 또는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함.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이내)

위 신분증이 없는 경우 청소년증(최근 1년 이내 발급,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불가), 주민센터 발급 임시신분증, 사진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 기재된 학생증 사용

 

3. 응시수수료

(4개영역 이하 : 37,000/ 5개영역 : 42,000/ 6개영역 : 47,000)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졸업자 중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지 확인용)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지 확인용)

외국학력 인정자

외국 해당학교 졸업증명서(최종학력) 1, 전학년 성적증명서 1

-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한글번역 공증 필요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증명서 1,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수 확인서 1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세부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2016.5.25.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응시원서는 대리시험방지 및 접수내용 확인 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접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

- 대리접수 관련 제출서류 등의 안내는 우리원 수능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된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 양식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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