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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경선 등록일 20.06.25 조회수 63

주차

 

우리나라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신경을 거의 써주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몸이 불편하다는 자체가 天刑일 정도인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지 않더라도 移動, 배움터, 취업 등등에서... ) 그나마 눈곱만큼의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자동차 관계인데 (사실, 장애인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으로만 보면 28가지나 된다.) 오늘 내 글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장애인이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차량은 실제로 많지 않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그들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공동명의 : 장애인이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

보호자 :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에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가족 중에 그러한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 내지는 치료비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은 인정을 하고, 또한 그들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신체 조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여러 차례 주장을 하는 바, 나는 그들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차별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한 편으로 그들이 그 지위를 지나치게(?) 활용하여 외의 이익을 얻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 차량 주차 문제이다. 우리 회사에는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는이 딱 한 칸 있다. 전에 우리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신 문 주사님을 위한 공간이자 외부 장애인 방문을 위한 공간 (법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가 하루도 비어있는 날이 없다는 것이다. 매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

 

본인이 장애인이면 당연 그 자리에 차량을 주차시킬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 우리 회사 120여 명 가운데 외관상 장애를 보이는 분은 1명 뿐이다. 그런데 장애인 표식을 하고 있는 차량은 여러 대가 있다. 아마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는 장애인이고 그 자격을 빌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간다거나 외출을 위한 용도로 구입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병원 방문이나 외출 용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동반하지 않고 출근을 한 이상 그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나의 지나친 생각일까? 가족 장애인 운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행정실 앞 그 자리는 비워두어야 한다고 본다. 외부 방문객을 위한 배려로도 볼 수 있겠다. 본인의 등청 수단으로 타고 와서는 차량 앞에 붙여진 딱지를 믿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내겐 이기주의로 보인다. 근데 이 표지도 없는 분이 놓는 건 또 뭐야?

 

좀 더 나아가서... 관공서 앞마당 현관 가까이에 그려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아마도 나의 이런 탓에 우리 집 싸모님으로부터 앞뒤가 꽉 막힌 인간..’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어쩌겠는가? 즉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 가족을 동반하고 볼 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면, 자기는 단지 장애인 표식이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정상인이라면, 그 공간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속 좁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어있다 하여, 자기 차량에 장애 표식이 있다 하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고 왔으면서 그 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어있다 하여 그 자리를 채울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장애 운전자나 그를 싣고 있는 차량을 위하여 비워두자는 것이다. 일년 내내 비어있으면 또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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