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7호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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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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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대상으로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가. 신체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나. 정서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 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인 행위
다. 성적 학대 (5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 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유기,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가. 매년 학대 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의 경우는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 이상입니다. 나. 모든 아동학대(가정폭력)는 범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등을 경험 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사회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아동학대 24시간 신고 전화(☎112)를 두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30초간 셉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 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를 자주 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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