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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기간안내
작성자 박종국 등록일 20.05.26 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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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위기경보 단계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허용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조정됩니다.

신청은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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