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코로나19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위기경보 단계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허용기간이 기존 10일에서 34일로 확대 조정됩니다.
신청은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지침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