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고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04 조회수 45
첨부파일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안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2.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 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206.9.1. ~ 9.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3.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4.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6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SOS) 선발 안내
다음글 2026학년도 학교생활규정개정안(2026.7.20.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