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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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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9.04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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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 안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공직자에게 줄 수 없음 2.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 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206.9.1. ~ 9.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3.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4.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은 제외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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