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2학기 학부모 부패방지 교육자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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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경수 | 등록일 | 26.09.14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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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패방지관련 교육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학기 부패 방지 교육 자료를 안내
가. 인사철과 명절 시기의 선물 주고 받기 등에 따른 청렴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 나. 중요내용 - 청렴관련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라도 청렴관련하여 경조사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 공직자의 직무내용,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경조사비 선물 가능할 경우) - 음식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축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 조화 10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가공품 15만원 이하), (명절전 24일, 후5일 기간 동안은 30만원 가능) 라. 인사, 인허가, 계약체결, 지도.단속, 성적, 평가, 포상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단 1원도 제공해서는 안됨.
붙임 2026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카드뉴스) 8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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