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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학부모 부패방지 교육자료 알림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26.09.14 조회수 69

2026학년도 부패방지관련 교육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2학기 부패 방지 교육 자료를 안내

 

가. 인사철과 명절 시기의 선물 주고 받기 등에 따른 청렴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

나. 중요내용

 -  청렴관련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범위 내라도 청렴관련하여 경조사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 공직자의 직무내용,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경조사비 선물 가능할 경우)

 - 음식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축조의금 5만원 이하, 화환, 조화 10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가공품 15만원 이하), (명절전 24일, 후5일 기간 동안은 30만원 가능)

라. 인사, 인허가, 계약체결, 지도.단속, 성적, 평가, 포상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1원도 제공해서는 안됨.

 

붙임 2026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카드뉴스) 8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