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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정 지침 안내(좋아요:0)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3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침 개정사항(‘23.6.1부터 시행)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등교중지 의무)

5일 격리(등교중지) 권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진단 앱 참여

확진자 정보 입력 유지

사용폐지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이상 소독, 교실 등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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