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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방역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개정사항(‘23.6.1부터 시행)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등교중지 의무)
5일 격리(등교중지) 권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진단 앱 참여
확진자 정보 입력 유지
사용폐지
소독,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이상 소독, 교실 등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