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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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08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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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입니다.

(군산미장초등학교 아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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