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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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6 | 조회수 | 39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본 안내는 학부모님을 위한 안내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운전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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