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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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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장기/일시)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1.3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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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장기/일시)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군산미장초등학교

1. 학교체육시설 현황

개방 현황

시설명

사용 가능 시간

비 고

강당

(체육관)

평일(수요일 제외) 18:30 ~ 21:30

, 시스템 예약시 선택 가능시간(1시간 단위): 19:00~22:00

예약시스템상 30분단위 지정 불가

- 예약시스템 신청시 사용시간을 19:00~22:00로 지정함에도 실제 사용(개방)시간은 평일 18:30~21:30으로 함.

* 화장실 사용 불가

* 운동장 외 학교시설

주말, 공휴일 미개방

* 주중 두 개요일만

신청 가능

운동장

평 일 17:00 ~ 19:00

토요일 10:00 ~ 15:00

 사용허가 방법 및 기간

- (사용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https://office.jbedu.kr/facility-g/M01/)통한 신청서 접수순

  (선착순)으로 사용허가대상자 결정

- (사용허가 기간) 학년도를 구분하여 사용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2024학년도: 20243월부터 20252월까지

- (특정인(단체)의 장기사용 가능 요일 제한) 주중 최대 두 개요일

주중 두 개요일 선택: 요일별 각각 예약

예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 +목요일, +금요일 / +금요일 중 선택 가능

2. 2024학년도 학교체육시설 사용신청 방법

 체육시설 개방개시일: 2024. 3. 18.()부터

 사용신청 예약개시일: 2024. 2. 19.()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구분

시설 개방일

예약 개시일(개방 30일 전)

비고

학교시설

예약시스템

2024. 3. 18.()

2024. 2. 17.()

주말, 공휴일(예약불가)

2024. 3. 19.()

2024. 2. 18.()

2024. 3. 18.()

2024. 3. 19.()

2024. 2. 19.()

09:00~16:00 선착순 예약

월요일(2/19) - 주말, 공휴일 등 미예약분 시스템 동시 오픈

, 수요일 미개방

2024. 3. 21.()

2024. 2. 20.()

2024. 3. 22.()

2024. 2. 21.()

 유의사항

-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은 개방일 30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오픈되며, ~금요일 09:00~16:00까지

  예약 가능

- 장기사용신청은 월~(수요일 제외) 최대 두 개 요일만 신청 가능(원하는 요일별로 각각 예약)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예약개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약신청

2024. 2. 19.()~2. 21.() 중 예약시스템 자동오픈 예정이므로 원하는 요일 확인 후 예약신청

-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예약안내 탭에서 예약방법 숙지 후 신청

3. 학교체육시설 사용허가 절차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1번으로 예약신청 후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 특정인

   (단체)에 한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

[장기 사용자]

1) 각 요일 선착순 예약신청 완료 후 예약확인 문자 캡처 제출

2) 각 예약 건 시설사용자 확인 후 2024. 2. 22.() ~ 2. 23.()까지 학교방문하여 학교시설(장기) 사용

  허가 신청서, 사용허가서 및 계약서(허가조건) 작성

3) 학교시설(장기) 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등 확인 후 지정된 날짜(2024년 회계연도 개시일: 31

  0~24)에 시설사용료 입금완료 시 사용허가 대상자로 확정(미입금시 사용허가 자동취소)

[일시 사용자]

1) 예약신청 완료 후 12시간 내 시설사용료 입금(미입금시 예약신청 자동취소)

, 신청기간이 2024. 2. 19.~2. 29.인 경우에 한하여 2024년 회계연도 개시일(310~24)에 입금

2) 입금완료 후 학교방문하여 학교시설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등 작성

4. 기타사항 안내

 특정인(단체)은 주중 두 개요일만 사용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단체에서 다른 신청인(단체) 명의로 주중 두 개요일 외 예약신청에 이중 참여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사용예약 신청을 즉시 취소합니다.(사용료 납부 후라도 사용허가 즉시 취소)

 허가된 시설을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군산미장초등학교 시설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미장초등학교 행정실(063-440-13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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