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시험 진학 '무추첨 우선 배정 대상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534 |
중학교 무시험 진학 '무추첨 우선 배정 대상자' 안내
※해당 학생은 각반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체육특기자인 경우 1) 대상: 아래의 ‘가~사’에 해당하는 학생 (예시: 00중학교 야구부 소속으로 진학, 00중학교 태권도부 소속으로 진학 등) 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나.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자 다. 교육감이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라. 도 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마.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바. 군산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대회 입상자 사. 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학교장 추천에 의한 운동기능 우수자)에 해당한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체육특기자 진학 배정서 1부 나. 추천서 2부 다. 대회입상 상장 및 경기실적증명서(사본시 학교장 원본대조필) 사본 1부 라. 대회요강(무용의 경우) [사본시 학교장 원본대조필] 사본 1부 마. 대회 참가신청서 사본 1부(단체경기에 한함) 바. 랭킹순위 1부 2. 학교장 추천에 의한 운동기능 우수자인 경우 1) 대상: 관내 초등학교 일반학생 중 중학교 체육특기자 진학 희망자 (예시: 초등학교때 야구부 소속이 아니었으나 00중학교 야구부로 진학을 희망 등)중 신체능력검사 2등급 이상 판정자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교장 추천서 1부<서식 25> -초등학교 추천 2) 육성종목 지원 학교장 동의서 1부<서식 26> -해당 육성 종목이 있는 중학교장의 동의서 3) 단체장 추천서 1부<서식 27> 3. 학생 자신이 지체(뇌병변)장애인인 경우 1) 대상: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정상적인 통학에 지장이 있는 자로 무추첨 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한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보호자 의견서<서식 7>, 서약서<서식 8>,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식 1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수첩) 사본 4. 학생 자신이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 1)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배치 심의를 받은 학생 2) 제출서류: 없음(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 학교에서 증빙 가능) 5. 학생 자신이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학생)인 경우 1) 대상: 가정위탁보호사실 확인서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으로 확인받은 자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 식 11>, 가정위탁보호사실 확인서<시청 어린이행복과 아동복지계 발급> 등 6. 학생 자신이 장애부모 봉양자인 경우 1)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등급 기준 1∼3등급)에 해당하는 부 또는 모 (조손가정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조부 또는 조모 포 함)를 봉양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장 확인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 <서식 1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산시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사본 7. 학생이 중대질병 대상자인 경우 1) 대상: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중인 자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보호자 의견서<서식 7>, 학교장 확인서<서 식 10>, 거주지 약도<서식 11>, 주민등록등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2022. 9. 1.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8. 학생이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인 경우 1) 대상: 만18세 미만(2005. 1. 1. 이후 출생)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부터 해당함(단, 셋째는 해당 가정 내의 셋째를 의미함) -적용 되는 예시1: 첫째가 만 16세, 둘째가 만14세(첫째와 둘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 셋째가 현재 6학년인 경우이며 주소지가 학구위반이 아닌경우 셋째가 적용을 받음 -적용 되는 예시2: 첫째가 2005.01.01.이전 출생자이지만 둘째와 셋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이고 학생 본인이 넷째인 경우이며 주소지가 학구위반이 아닌경우 -적용이 안되는 예시1: 첫째와 둘째가 2005.01.01.이후 출생자이며 셋째가 올해 6학년으로 진학대상자이지만 학구를 위반한 경우(미장초 학구가 아닌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졸업을 미장초에서 시키려고 전학을 안시켰던 경우 등) -적용이 안되는 예시2: 첫째가 성인으로 2005.01.01 이전 출생자이고 둘째가 15세 셋째가 6학년인 경우 -적용이 안되는 예시3: 다자녀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쌍둥이여서 쌍둥이 동일교 혜택을 우선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경우 다자녀 조건을 포기해야 함. 2) 제출 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학교장 확인서<서식 10>, 거주지 약도<서 식 1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9.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자녀)인 경우 1)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해당하는 지원자 -국가 유공자 자녀로 교육비지원대상자(기초수급, 차상위 등)가 아닙니다! 2) 제출서류(양식은 담임선생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보훈지청(보훈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이 각 학교로 통보됨. -무추첨대상자 배정 신청서<서식 6>, 거주지 약도<서식 11> |
이전글 | 2022 전북미래교육 특강 신청 안내 |
---|---|
다음글 | 학교전기공사로 인한 재량휴업일(11월28일)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