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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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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출결 요령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04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안내합니다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이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별 대비요령이오니 표의 내용 확인하시고 활용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학교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해주세요.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실시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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