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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교중지를 안내합니다.
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함이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생의 빠른 회복과 학교 내 전파방지를 위해 학교의 조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별 대비요령이오니 표의 내용 확인하시고 활용바랍니다.
등교중지관련 안내문과 학교에 제출하실 증빙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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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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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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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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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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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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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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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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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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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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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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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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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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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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