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초등학생 제증명 발급 방문 민원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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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5.05.23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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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제증명(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등) 발급 민원 신청 시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만 가능하오니 초등학생 자녀의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방문 및 팩스 민원 신청 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구비서류 지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비서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규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됨 ※ 여권법 개정(2020.12.21.)으로 이후 발급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개정 이후 발급된 여권을 신분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붙임 위임장(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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