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 종합소득세 등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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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령초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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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 5. 1.(목)~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을 근로자 ○(공제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붙임 1.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1부.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3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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