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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김수림 등록일 20.03.16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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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_(붙임1) 청소년증 마스크 구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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