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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안내 및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강용곤 등록일 16.10.06 조회수 79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본 법인의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을 공개합니다.

만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명)

공무수행사인

(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8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

9

6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3

학교폭력대책위원회

8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4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8

5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생 포함)

10

7

교육기본법 제12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6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6

3

전라북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제4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해당사항 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해당사항 없음 -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붙임 1.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2.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 안내문 1부.

       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4. 만경고등학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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