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대기오염 대응 세부행동요령 및 질병결석 사전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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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8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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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기오염 대응 세부행동요령 및 질병결석 사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대기오염 세부 행동요령에 따른 질병결석 절차 사전 안내 【미세먼지·오존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 저감조치】
○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시간 단축, 질환자 관리 - 학교에서는 기상예보, 학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조정을 검토합니다.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여부 함께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학년 초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3월 중으로 담임교사에게 의사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제출바랍니다.)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인공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 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학생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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