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 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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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망성초 | 등록일 | 22.05.11 | 조회수 |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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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학교종사자(학생들과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포함)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본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강의를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교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이수기간: 2022.2.7.부터~2022.12.까지(교육청 이수 결과 제출을 위해 가급적 5월 중에 이수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 교육내용: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다. 교육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위탁한 아래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하고, 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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