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2020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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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영 | 등록일 | 20.12.31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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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방과후학교 강사 포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대신 인터넷 강의(첨부파일 참고)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담당교사(서금영)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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