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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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망성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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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년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는분 2. 기간: 2022.3.10~3.14 3. 장소: 망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4.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1매) 5. 선거일시: 2022.3.18(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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