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를 위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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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중락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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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제11기 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물 발송기간: 2019.3.5. ~ 3.14. 나. 대상: 전체 학부모 다. 방법: 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으로 발송, 우리학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홍보문 게시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선거의 일정 3) 선거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붙임 1. 가정통신문(게시홍보물 포함) 1부. 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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