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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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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용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구축 및 개통 안내
작성자 한주희 등록일 15.10.02 조회수 311

학교 내 교원 성폭력 사안 신고·접수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전용 교원 성폭력(온라인·전화) 신고센터를 구축에 따른 개통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센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국민참여·민원 > 교원성폭력신고센터

- 전화 신고센터: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지방경찰청과 공동 운영하는 성폭력 신고센터(국번없이 117, 신고앱)도 이용 가능

. 신고센터 개통일: 2015. 10. 01.()~

. 신고 사안 처리: 교육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신고된 사안은 해당교육청으로 통보되어 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여 후속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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