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성홍열에 대한 안내 |
|||||
---|---|---|---|---|---|
작성자 | 한주희 | 등록일 | 15.04.09 | 조회수 | 499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내에 성홍열에 감염된 아동이 있어 성홍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귀 자녀가 성홍열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가정에서 요양 후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홍열이나 기타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① 병원에 방문하십시오. ② 의사 선생님이 감염병으로 학교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바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주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력이 없을 때 까지 등교중지를 부탁드립니다. ③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를 학교 나올 때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④ 등교중지 시 학생들 관리 및 안전에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문은 첨부 파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안내 |
---|---|
다음글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에 관한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