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등 설문조사 실시 계획」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중락 | 등록일 | 18.10.10 | 조회수 | 1063 |
첨부파일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반부패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 및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교육청의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 등 청렴대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가. 설문조사명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 나. 조사기간 : 2018. 10. 4. ~ 10. 14.(11일간) 다. 참여대상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직자 및 학부모(각각 별개로 설문진행) 라. 참여방법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제안→ 설문조사 코너 활용 붙임 가정통신문1부. 끝. |
이전글 |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안내 |
---|---|
다음글 | 2018_자녀 사랑하기 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