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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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망성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이진희 등록일 26.05.14 조회수 16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안내장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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