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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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망성초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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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후 학교장 최종 승인 후 담임교사로부터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 가능함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 주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담임선생님과 소통해야 함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과 전화 또는 가정방문 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교외체험학습내용: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가정학습내용: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승인 (단,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단계로 하양 시 가정학습 불가) - 방법: 3일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계획서, 보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참고 3.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함(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2024년 3월 7일 망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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