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알림 |
|||||
---|---|---|---|---|---|
작성자 | 망성초 | 등록일 | 22.05.04 | 조회수 | 423 |
첨부파일 | |||||
익산시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확대 지원한다고 하니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 지원대상 확대: 양육공백 가정→양육공백 가정과 결혼이민자 가정 3. 지원금액 증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7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100% 지원 4. 지원방법: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5. 확대지원 시기: 2022. 7. 1.부터~
|
이전글 |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
---|---|
다음글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