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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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현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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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망성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각종 서식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합니다.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시에 가정학습은 사용 불가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인(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파일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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