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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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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 자료 제출 안내
작성자 망성초 등록일 21.12.10 조회수 771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학생이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교중지를 적용하고, 등교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출결증빙 자료를 안내하오니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 1)격리 통지 받은 학생은 등교중지, 2)수동감시 대상자인 학생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1)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2)코로나19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3)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다만 ,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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