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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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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망성초 등록일 21.08.26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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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2. 지원금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3. 지원방법: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4. 신청기간: (기존이용자) 2021.8.2.~8.31.(1개월), (신규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 동시 신청

5.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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