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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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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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정책공보관-3434, 2021.2.14)와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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