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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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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망성초 등록일 21.04.26 조회수 1535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학부모님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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