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망성초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53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학부모님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2021학년도 돌봄교실 프로그램(인라인스케이트, 신체놀이)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
---|---|
다음글 | 2021년 5월 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