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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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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초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작성자 망성초 등록일 20.12.30 조회수 2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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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초 학교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이성초등학교 학칙 절차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 심의 공포에 앞서 아래와 같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망성초등학교장

 

1. 규칙제명: 망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2. 주요개정내용
    가. 체험학습 수업인정 근거 규정 마련
    나. 학교 규정 중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의해 개정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학부모님은 2020년1월6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후 절차
    - 의견수렴 결과 후 최종학칙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공포 후 학교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 별첨: 1. 망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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