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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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금영 | 등록일 | 17.06.14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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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관련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 출석인정입니다. 신청방법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보호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3. 효도방문체험학습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합니다.(무단결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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