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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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지현 | 등록일 | 16.11.25 | 조회수 | 351 |
1. 목적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함 2. 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8인의 위원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학생대표의 비율은 40%이상 되도록 구성, 각 위원 대표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함. 3. 일정 및 활동내용 가. 2016. 11월 중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나. 2016. 12월 중 제·개정안 발의 및 의견수렴, 1차시안 마련, 토론회, 공청회 개최 다. 2017. 2월 중 최종 시안 마련 및 심의 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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