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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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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알림
작성자 유미아 등록일 15.12.09 조회수 210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문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 12. 8. 현재까지 총 7, 19개의 사건에 대해 공표하였습니다.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언론 공표와 관련하여 평소 관심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교육구성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 학생인권토론회

학생인권침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사례 전파 및 언론 공표를 중심으로

 

일 시 : 2015. 12. 11() 15:00~17:00

장 소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

주 최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참 석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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