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학생인권토론회 개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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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미아 | 등록일 | 15.12.09 | 조회수 | 210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문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관련 기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5. 12. 8. 현재까지 총 7번, 19개의 사건에 대해 공표하였습니다.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언론 공표와 관련하여 평소 관심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교육구성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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