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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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영 | 등록일 | 19.10.10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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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망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역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 계획(안) 심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참석, 학교폭력자치위원 연수 참여 등 다. 등록기간: 2019.10.10.(목)~10.17.(목) 15:00까지 라. 등록장소: 망성초등학교 교무실 마. 구비서류: 학부모위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가정통신문으로 발송) 2. 위원 선출 가. 학부모위원 정수: 1명 나. 선출일시: 2019.10.18.(금) 09:30~ 다. 선거장소: 망성초등학교 강당 라. 선출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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