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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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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홍은영 등록일 19.10.10 조회수 585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망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나. 역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 계획(안) 심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참석, 학교폭력자치위원 연수 참여 등

  다. 등록기간: 2019.10.10.(목)~10.17.(목) 15:00까지

  라. 등록장소: 망성초등학교 교무실

  마. 구비서류: 학부모위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가정통신문으로 발송)


2. 위원 선출

  가. 학부모위원 정수: 1명

  나. 선출일시: 2019.10.18.(금) 09:30~

  다. 선거장소: 망성초등학교 강당

  라. 선출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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