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각 10분 늦추기'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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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선민 | 등록일 | 14.09.29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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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기본법 제 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 11조(휴식을 취할 권리)에 의거하여 초등학생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잠잘 권리’ 확보와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로 ‘보금자리’로서의 가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등교시각 늦추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부모님 및 교육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교시각 늦추기를 시행하고자 지난 23일 학생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50% 이상이 등교시간 10분 늦추기에 찬성을 하여 다음과 같이 등교시각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등교시각은 10월1일(수)부터 조정이 되어 운영 됩니다.
2014년 9월 26일 망성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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