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3월 잔여석 안내
작성자 김채윤 등록일 22.02.24 조회수 474

2022학년도 3월 방과후학교 잔여석 안내

잔여석 신청기간

- 2022년 2월 24일 () 12:00시 ~ 28일 () 10:00시까지

시간이전이나 이후는 신청이 불가

잔여석 확인후 강사님들께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선착순마감)

2. 방과후 수강안내

테니스 1.2.3부는 인원미달로 인해 폐강합니다.

  (강사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2022학년도는 폐강합니다.)

뉴스포츠3, 로봇과학 3부는 인원미달로 페강합니다.

뉴스포츠2부는 1-4학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 방과후 수업 안내

- 1학년(신입생)은 33일부터 방과후 운영(수업종료후 교실에 있으면 강사님이 데릴러 갑니다)

- 2-6학년은 3월 2일부터 정상수업 합니다.

교실변동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프로그램명

강사명

전화번호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

요일

교재.

교구비용

교실

,

13:20

~14:00

14:10

~14:50

15:00

~15:40

,

14:00

~14:40

14;50

~15:30

15:40

~16:20

1

뉴스포츠

*

010-9437-6322

미운영

10

미운영

월화수목

편한복장

강당

2

로봇과학

*

010-4147-5725

8

마감

미운영

월화수목

95.000

(3-4개월)

과학실

3

미술

*

010-9391-8858

10

마감

마감

월화수목

개인물품

2-2

4

바이올린

임*애

 

010-8628-0508

10

마감

10

월화수목

12.000

(단계교재)

1-4

5

방송댄스

*

010-9439-1804

3

마감

10

월화수목

편한복장

다목적실

6

수학

김*미

010-4692-2508

10

5

5

월화수목

16.000

(6개월)

2-3

7

영어

*

010-3223-8379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7.000

(단계교재)

2-4

8

종합체육

*

010-4653-4782

10

마감

4

월화수목

편한복장

강당

9

주산암산

*

010-3925-7668

3

마감

4

월화수목

주산 8,000

암산 8,000

1-2

10

컴퓨터

*

010-4654-0886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0.000~

18.000

컴퓨터실

11

토탈공예

*

010-8332-7111

7

마감

10

월화수목

15.000

2-1

12

한자

*

010-9755-5933

마감

마감

마감

월화수목

12.000

(단계별상이)

1-3

수강료환불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자퇴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월 16일 기준)을 말하며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 3월 수강신청 후 총 16일 수업 중 5일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일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4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운동회재량휴업일방학식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글 2022학년도 4월 잔여석 안내
다음글 잔여석 안내 [20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