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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프로그램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5.03.27 조회수 38

 2025. 늘봄프로그램 환불규정

 

1)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2)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수강신청후 취소나 중지시에도 재료,교재,교구비는 환불되지 않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결석 시 환불 하지 않음.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로 인한 수강중도포기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일 이상 진행되는 학교 행사(수영교실, 영어체험센터, 수학 여행)시 늘봄프로그램 수업 불참으로 인한 수강료를 사전에 차감 징수함.

    위와 같은 경우 늘봄학교 운영비에서 아이들 불참일수만큼 강사료를 보전하고자 함. 이때, 1차시 환불금액은 2,500원으로 함

    단, 현장체험학습, 종업식, 방학식 등으로 인한 1일 휴강 시 월별 기준 시간에서 1일의 부족분은 별도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월별 

    수업 시수 1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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